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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7 "2025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" 요약 정리정부, 지원 사업 알아보기 2025. 9. 15. 08:00반응형
1. 신청기한
2025년 9월 22일 (월) 오전 9시 ~ 10월 31일(금) 오후 6시
신청 첫주에는 (9월 22일 (월) ~ 9월 26일 (금)에는 요일제를 적용합니다. (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)
2. 사용기한
2025년 11월 30일까지
3. 지급 대상 및 금액
1) 지급 대상 : 상위 10%를 제외한 소득 하위 90% 국민
2)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(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받지 못함)
-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원 초가 가구
-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가구
3) 지급 금액: 1인당 10만원
☞ 건강 보험료 확인 방법 : 국민건강보험, 앱(The 건강보험) ,고객센터 (1577-1000)
☞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방법: 위택스 홈페이지 https://www.wetax.go.kr , 앱(스마트 위택스)
☞ 금융소득 확인 방법: 홈택스 홈페이지 https://hometax.go.kr/
국민건강보험
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www.nhis.or.kr
4. 선정 기준
1) 소득 하위 90% 판단 기준은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
5. 신청 방법
1) 온라인 : 각종 카드사 앱, 홈페이지, 지역사랑 상품권 앱, 페이앱 등에서 대상자 조회 후 신청 가능
2) 오프라인 : 읍,면,동 주민센터, 카드와 연계 된 은행 영업점
* 1차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동 지급이 아님. 반드시 2차에 다시 신청해야 함.
6. 대상자 여부 같이 계산 해보기
예시 A — 1인 가구, 직장가입자
- 6월 건보료 합산 = 21만 원 → 기준(22만) 이하 → 지급 대상(단 재산·금융소득 제외 해당없을 때)
예시 B — 3인 가구(직장가입자 1명 + 피부양자 2명)
- 6월 건보료 합산 = 45만 원 → 기준(3인 42만) 초과 → 지급 대상에서 제외 (다만 다소득원 판단이면 +1 적용하여 4인 기준 51만이면 가능할 수도 있음)
예시 C — 맞벌이(다소득원) 4인 가구
- 실제 적용 기준 = 4인 +1 → 5인 기준(60만)
- 6월 건보료 합산 = 55만 원 → 60만 이하 → 지급 대상 가능(다만 재산·금융소득 제외사항 확인 필요)
* 다소득원 가구란?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.
- 모든 직장 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됨.
- 지역 가입자는 " 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" 합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됨.
- 다소득원 가구는 "가구원수 +1명"의 기준액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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